기존 대책 입법화 의지로 해석…최초 주택구입엔 취등록세 완화 가능성도
文대통령 "다주택자 부담 강화" 지시에 세제 더 옥죄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지시가 어떤 조치로 구현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복수의 경제정책 라인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단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통령 지시의 방향성만 언론을 통해 접한 상태"라면서 "다만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강화는 종부세 강화방안 등으로 구현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는 새로운 대책을 내기보다 기존에 내놓은 대책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문제라는 시각이 강하다.

세제의 경우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 상태다.

종부세 강화방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니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으로 발표됐으나 현실화하지 못한 영역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文대통령 "다주택자 부담 강화" 지시에 세제 더 옥죄나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양도소득세 강화안도 종부세법 강화안과 연동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두 법안을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입법안 형태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를 적용하는 6·17 대책도 법제화를 위해 대기 중이다.

이 법안은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부담 강화를 지시한 만큼 12·16 대책이나 6·17 대책을 넘어서는 수준의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준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 지시는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 등 부담을 줄여주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의 성격상 재산세나 종부세와는 다소 관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