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훈, 신혼부부·청년 국민주택채권 구매 면제법 발의
개정안은 주택 마련 시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 준조세로 작용하는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채권 구매 의무를 면제해 사회초년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