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동포·이주민 토론회서 "재한동포도 주민이라는 인식 필요" 주장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일동포는 정부의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마다 항의·소송을 하거나 심지어 헌법소원을 해야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는 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한국사회와 국내 체류 재외동포·이주민 토론회'에서 '재일 조선인'은 모국에서 이등주민이라고 밝혔다.

다른 말로 '자이니치'인 재일 조선인은 국적에 상관없이 식민지 시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자와 후손을 가리킨다.

조 교수는 '비가시화되는 귀환동포, 재일조선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모국에서 재일동포는 '주민'과 '외국인'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자녀들이 각종 행정 제도나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때마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국민과 다문화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은 게 재한동포"라며 "주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구분을 짓다 보니 당사자들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호소와 고발에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한 재일동포의 대부분은 국적이 '한국'이라 통계 파악이 잘 안 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시행된 2015년 이후 출입국통계의 재외국민 항목서 제외되면서 숫자는 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5년 1월 마지막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일본 출신 재외국민 거소신고자는 1만4천791명이다.

일본 국적자로 동포비자(F4)를 취득한 792명을 더하면 1만5천583명이다.

재일동포의 한국 이주가 급격히 늘고 있거나 반대로 일본으로의 귀국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국내에는 1만5천여명 내외의 재일동포가 거주하는 셈이다.

재일동포 3세로 2003년부터 한국에서 생활해온 조 교수는 "2015년 이전에는 부모 중 한쪽이 일본 영주권이 있는 재일동포이면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했어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모든 행정제도에서 제외됐다"며 "주민등록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도 받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으로 관공서, 학교, 은행, 병원 등에서 일상적으로 겪던 자기증명의 어려움은 해소됐지만 다문화도 내국인도 아닌 애매한 신분으로 인해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일례로 "관공서 등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어 교육' 혜택을 재일동포는 여전히 받지 못한다"며 "관공서에 문의하면 '국적상 내국인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든가 한국어가 서툴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소개했다.

자녀 보육료를 받기 위해 헌법 소송까지 벌인 사례도 전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재일 3세인 A 씨는 주민등록이 없는 것을 이유로 자녀 보육료를 못 받다가 2015년 주민등록 시행 후 다시 신청했으나 여전히 거절당했다.

보건복지부의 대상 기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는 제외'라는 규정이 있어서였다.

재일동포 부모들은 행정기관 청원, 언론 제보, 시위 등으로 부당함을 알렸고, 2015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평등권 침해'로 위헌판정을 받아 보육료를 받게 됐다.

그는 "4월 서울시·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배부할 때 재외국민은 제외됐다가 재일동포의 항의로 시정한 것은 여전히 내국인과 구별하는 차별의 잣대가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근본적으로 내국인을 핵심으로 하고 주변부에 재외국민, 탈북자,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을 조건부로 배치하는 선별적이고 위계화된 주민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엄연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포와 이주민에게 주민권 개념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와 지구촌동포연대(KIN), 민변공익변론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한중국동포와 고려인, 이주민 상황 소개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최상구 KIN 사무국장은 "재한 동포들이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현실은 재외동포법 제4조의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또 "감염병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안전의 경계를 국민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로 할 때 방역과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