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엔 일하는국회법 등 입법 계획
與, 3차 추경·공수처 속도전…공수처법 개정 두곤 온도차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안 처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일단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부터 마친 후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 속에서 공수처의 정상 출범을 위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전날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배분 방식을 바꾸는 개정을 언급했지만, 원내지도부는 일단 법 시행도 전에 개정은 명분이 떨어진다며 선을 긋고 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법 제정 취지 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종의 당근과 채찍 같은 것"이라며 "이 대표는 (통합당이) 법을 악용하는 지점들이 우려되니 채찍의 의미로 다른 것도 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운영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법을 바꾸는 것이 일반론이다.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두 사람의 메시지가 크게 보면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차 추경을 처리한 뒤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 일하는 국회법과 민생 관련 입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1대 당선인 워크숍에서 주요 추진 과제로 5대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일하는 국회법의 1호 당론 법안 추진 절차부터 시작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일하는 국회법 전체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여권 의원 173명이 참여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처리도 추진한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관련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그린뉴딜기본법, 부동산대책 후속 종합부동산세법, 4·3특별법과 5·18 특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도 주요 추진 대상으로 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