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소프트웨어 협·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 토론회를 개최,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소프트웨어(SW) 진흥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20여개 SW협회·단체 실무자와 학계·법조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 인력양성 및 R&D ▲ SW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 ▲ 지역SW 활성화 등 분야별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공정한 SW시장 환경 조성'을 주제로 불합리한 과업 변경 관행 개선, SW사업의 적기발주 활성화, SW 제값 받기 정착 등이 논의됐다.

과업은 SW사업에서 발주 기관이 수주 기관에 맡기는 일을 가리킨다.

과업을 변경할 때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처음부터 과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금액·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하는 등 과업 변경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SW개발사업 발주를 미리 준비해 SW사업자의 적정사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업자들에 공정경쟁 원칙을 교육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통해 공정계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를 거쳐 실행계획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중 입법 예고를 한 뒤 12월 초 개정 SW 진흥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 토론회…SW진흥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