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강제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에서 기권한 행위로 금태선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재심을 연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금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 전 의원도 재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지역 당원들이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2일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와 국회법·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의 처벌 근거 조항도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한 것으로 표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금 전 의원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 전 의원의 징계 조치에 찬성했던 김남국 의원조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헌당규를 살펴봤는데 국회의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며 "일반당원의 경우 정해진 당론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데 국회의원 표결과 관련되어선 그 근거가 조금 모호한 것 같다"고 문제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다수의 초선 의원 길들이기용으로 금 전 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은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총 82명이다. 이는 전체 민주당 의원은 46%다. 앞으로 중요 법안 처리에 있어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 금 전 의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는 분석이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실시한 표결을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토록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금태섭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내외에서 국회의원의 자격 및 자유로운 의사 결정 행위를 막는 조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 전 의원에 대해 징계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금 전 의원의 징계가 당헌 당규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징계 철회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재심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윤리심판원이 당내외의 비판을 받아들여 징계를 철회하더라도 금 전 의원의 행위에는 문제가 있는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