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정당,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 의견 가운데 재추진이 필요한 방안을 선정, 목록에 우선 포함시킬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 총 51건의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냈고, 이 중 33건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공직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표·무효표를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서 후보자로 등록할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므로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공약 이행 시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도록 하는 비용추계 제도 역시 재추진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급조되거나 부실한 공약은 선거 후 공약 파기에 따른 정치 불신을 초래하거나 공약 이행을 위한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국민 갈등을 유발한다"고 했다.

정당 등록 신청을 심사할 때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만 따지게 돼 있는 현행법도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했다. 허위 입당원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창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선관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