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핸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자 여권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착수 단계에서 정치적 영향력 등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삼성 같은 거대 기업, 특히 총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 결국 봐주자는 것"이라며 "검찰은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에서 겨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에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검찰시민위원회, 기소심의위원회, 수사전문자문단' 이것이 보편타당한 모든 국민을 위한 제도라 생각하는가?"라며 관련 제도 철폐를 요구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찰의 수사 개시와 구속 및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고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방점을 찍고 관련 조치를 지속 추진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