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에 4·15총선 공천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이 26일 "법적 근거 없이 해촉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해촉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범여권 추천 인사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의결한 해촉 건의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의원이 4·15총선에서 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촉 결정을 내렸다.

전 의원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 해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며 "법제처는 국가정보원법을 근거로 정치 활동에 관여한 것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것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직을 유지한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가 당선된 황운하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황 의원은)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투표 권유, 특정 정당 지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했음에도 문 정권은 '조건부 면직'을 내렸다"전대미문의 횡포에 대해 원대복구를 요구하는 한 편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이번 해촉 결정은)권력의 횡포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까지 이어지는 권력 남용"이라며 " 횡포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맞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야당에 (후임) 추천권이 있다"며 "전 위원을 다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