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주년…여야, 참전 유공자 지원법 잇단 발의
여야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25일 참전 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이들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인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 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케 했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들이 보훈병원 등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비용을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월 32만원 수준에 불과한 참전 명예수당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 이상인 월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참전 유공자 진료비 감면에 있어서 연령 제한을 없애고 진료비 외에 약제비용도 지원토록 했다.

유공자들은 장기 치료에 따라 적지 않은 약제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6·25전쟁 납북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납북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치료나 상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