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들은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자들이 더 힘들고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를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 입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관련해 지난 22일 1호 법안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을, 이날 2호 법안인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