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의원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의원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임기 분리 규정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주 전준위 전체 회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바꾸고, 당 대표 궐위로 임시 전대를 개최할 때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 담는 게 골자다.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아래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는 건 유례가 없다.

당헌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당대표가 재임 6개월여 만에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 같은 당헌 개정에 대해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을 비롯해 다른 대권주자들도 전대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후보가 난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