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날린 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을 두지 않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우선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와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안에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