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 "친자상속이 어머니 유지" 홍업 "유언장에 없어"(종합)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잔여 상금 8억원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김홍걸 의원은 23일 모친인 이 여사의 유지라며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친자로서, 이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김 의원에게 귀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교동 자택을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홍일 홍업 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인 김 이사장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유언장이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애초 3형제가 재산 관련 합의사항을 담아 날인한 유언장(확인서)이 적법하며, 여기에는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김 의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기념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노벨평화상금을 헐어서 상속세 납부에 쓴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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