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유경준 "전국민 고용보험? 공무원·교원이 보험료 부담하면 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공무원, 교원, 군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을 포함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려야한다는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직업군은 배제한 채 예술인 등 취약한 직역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현실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예외없는 전국민 의무가입과 함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들어가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현재 적용 제외 대상인 공무원, 교원, 군인 등도 모두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역시 현재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공무원 등 직역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무원과 교원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 160만명이 고용보험체계에 들어오게 되면 연간 2조5000억원(실업보험료 1조6558억원·직업훈련과 보험료 8796억원) 가량의 기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비교적 안정직인 직군으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속해서 소외계층 위주로 지원을 확대한다면 고용보험 적자폭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등 우량가입자도 편입돼야 기금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합당 유경준 "전국민 고용보험? 공무원·교원이 보험료 부담하면 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돼 지난해엔 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남은 적립금은 7조3000억원 가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고려하면 당장 고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 의원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48.6%만 고용보험 헤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51.4%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일은 획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외치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최근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2017년 14.3%, 2018년 13.9%, 2019년 14.2%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단순 보험료 지원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이상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 서비스 수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온다.
통합당 유경준 "전국민 고용보험? 공무원·교원이 보험료 부담하면 된다"
유 의원은 만약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국고를 통한 고용보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건강보험의 겨우 연간 7조원 가량(국고 5조원·2조 건강증진기금)의 재정 보조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 등을 실제 가입시켜서 보험료 납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들이 낼 수 있는 보험료 규모(연간 2조5000억원)을 정부의 연간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