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 대형 유통업체를 겨냥한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대형 유통업체들을 ‘상생’ 명목으로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 등 대기업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하고, 이를 어기는 대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 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7일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놨다. 중소유통업보호지역 등을 지정해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이장섭 의원은 1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11월 만료되는 준대규모점포(SSM) 규제를 2025년 1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5년 더 적용받는다.

이주환 의원도 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규모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등과 관련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점포에 더 강한 제재를 내리는 내용이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급속히 옮겨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