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측 피해 규모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피해손실액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참고로 2018년 9월 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했고 그 당시 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33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사에만 국한한 비용으로, 통일부는 2018년 10월 국회 보고자료에서 청사에 33억9천만원, 직원 숙소에 21억5천만원, 식당 등 편의시설에 15억3천만원, 임시사무소에 8억7천만원, 정배수장 등 지원시설에 16억6천만원 등 총 97억8천만원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 부대변인은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각각 오는 21일과 25일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대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비어있던 일부 '민경초소'(남측의 감시초소에 해당)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또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해 통일부가 실시할 청문 절차에 해당 단체가 불출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불참한다면 단체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청문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북한이 대남 삐라(전단지)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실제로 관련 동향이 있는지를 묻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북측이 대남전단을 살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