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이 감찰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또 추 장관은 재판 증인 A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입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A씨의 입장이 공개된 것에 따른 결과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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