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지급시기는 구체화하지 않아…지역언론 위기 극복 건의안도 채택
경남도의회,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표결 끝에 의결
경남도의회는 18일 도내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민단체 등 주민청구로 도지사가 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이 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농어업인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해야 하고, 농어업인수당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수당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지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도내 농업인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지급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어업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당 지급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넓히고, 지급액과 지급 시기도 수정해 의결했다.

이러한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이날 본회의에서 이병희(밀양1) 의원은 "주민발의 조례에 따르면 농민에게 월 20만원을 주면 연간 7천억원이 들고 5만원을 주면 1천700억원이 필요하다"며 "도 재정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반대 토론했다.

이 의원은 "농민에게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공익형 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려운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농민수당 조례 의결은 시기상조이고 시간을 더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농해양수산위원장인 빈지태(함안2) 의원이 "농민수당은 공익형 직불제와는 다르고 농촌이 망해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발의된 것이다"며 "농업과 농촌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달라는 취지에서 수당제를 제안한 것이다"고 찬성토론했다.

이어 빈 의원은 "이 조례안을 위해 도민 4만6천명을 찾아다니며 서명받아 발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6개월 전이지만 그동안 19차례 열린 도청 농어업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찬반 토론을 거쳐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언론에 대해 정부 차원의 긴급 조사를 하고, 정부 광고 확대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지역언론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또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과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안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영제(비례) 의원이 '복지 없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권을 걱정하면서'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6명의 의원이 미활용 폐교재산 활용, 청년 조례 실현, 역사문화권 특별법안 국회 통과 관련,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촉구, 신중년 노후 준비 대책 수립 등의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자신 임기 중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한 김지수 의장은 "지난 2년간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타협과 협치의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며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남아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도의회는 오는 26일 제375회 임시회를 개회해 6일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후반기 원구성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