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들(자료 한경 DB)
서울 시내 아파트들(자료 한경 DB)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한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한다.

정부는 12·16 대책에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정은 원안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게 된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른바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 입법 방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