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성 세종시의원 "과오납 수업료 신속히 반환해야"
학교주소 오류로 수업료 3천300만원 더 걷은 세종예술고
세종예술고가 주소 오류로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수업료 3천300만원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임채성 의원은 9일 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고는 면 지역에 있음에도 개교 이후 최근까지 동 지역에 적용된 수업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등학교(공립·일반고·특목고·자율고)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 주소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동 지역 수업료는 연간 95만1천600원이지만, 읍 지역과 면 지역은 각각 91만9천200원과 81만3천6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에 따라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세종예술고는 면 지역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 학교는 2018년 개교 이후 최근까지 동 지역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학교 주소 오류가 수업료 과오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2017년 세종예술고 개교를 앞두고 학교 주소를 '세종시 어진동 34-51'로 표기하면서 동 지역으로 오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어진동 34-51은 대통령기록관 주소였다.

세종예술고 주소는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이다.

주소 오류로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더 걷은 수업료는 3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수업료 과오납은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다"고 질책한 뒤 "과오납 수업료를 즉시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수업료 반환계획을 세워 조속히 반환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