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징계 처리 지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군 장병의 기본 징계 수준이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된다. 장병들은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된다.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폰을 이용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폰 사용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이 규정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해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오는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하고 이달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된 징계 규정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