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명하며 입법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이것인가"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조태용 지성호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입도 뻥끗 못 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각각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북한 꽃제비였던 지 의원은 '목발 탈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합, 대북전단금지법에 "北 김여정 하명법은 위헌"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뭐가 그리 급하다고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곧바로 '삐라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눈에는 명백한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도 21대 국회 여당의 슬로건인 '일하는 국회'를 거론, "윤미향을 지키는 것, 김여정 하명법을 만드는 게 일하는 국회인가"라고 반문했고,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넘버2'가 불호령을 내리며 지시하자 복명복창을 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