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파기' 거론 김여정 담화 직접 평가는 안해
국방부 "전단살포 중단돼야…군사합의 유지 입장 불변"(종합)
국방부는 4일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데 대해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대남 비난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김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대북 전단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행위냐'라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도 통일부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창린도 포사격과 GP 총격 등 북측의 군사합의 위반에 항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전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항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서해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북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상황에서 군사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1조 서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명시됐다.

이어 1조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 기구(氣球)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군사합의서에 명기된 '기구'는 군사적 목적의 정찰 도구를 지칭한다.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까지 기구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 시켜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이 한국군의 준비태세 부족을 이유로 8∼9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훈련 실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모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과장·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됐으나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된 연합연습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