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항의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야권에선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던 정부가 왜 대북전단만 막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자 통일부는 불과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뿌렸다.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함께 매달아 날렸다.

북한은 이 같은 행위가 남북합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은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남측에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GP총격까지 가한 바 있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해명조차 거부했다.

더 심각하게 남북합의를 위반해온 북한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