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요금감면 혜택 빠지지 않게 자치법규 정비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이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누락한 자치법규 800여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유족 및 중상이 유공자의 활동 보조인 등이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일부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궁·공원·박물관·미술관·수목원·자연휴양림 등은 입장료를 면제해야 하고 공연장·공공체육시설은 관람료나 이용료를 50% 이상 할인해주게 돼 있다.

하지만 의무감면 대상시설과 대상자 유형이 여러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

행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이용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감면대상자를 빠뜨린 경우, 감면 비율이 법령상 기준보다 낮은 경우 등 유형별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주기적으로 정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와 혜택을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