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11건…운영 사실 의회사무국에 신고 안 해
광주 북구의원, 배우자 운영 업체서 6천여만원 불법 수의계약
광주 북구의 한 의원이 법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 업체로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광주 북구의원이 지방계약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사실이 밝혀졌다.

A 의원의 배우자 업체가 따낸 수의계약은 지난해 5건, 올해 6건 등 총 11건으로 액수는 6천776만4천원 상당이다.

주로 홍보 물품, 간판, 표창패 등을 제작하는 수의계약을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천여만원 상당을 따냈다.

문제는 A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이라는 소관 상임위로 활동하며 현행법상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숨기고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이다.

A 의원은 2018년 광주 북구 지방기초의원 당선 이전부터 배우자와 가족 사업으로 인쇄출판·옥외광고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의원 신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그동안 운영하던 업체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이 업체를 의회에 신고하지 않고 기존 운영하던 업체만 신고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A 의원의 배우자가 업체 운영하는 사실을 모르게 했다.

A 의원의 본래 업체는 의원 당선 전 수의계약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의원 당선 뒤 신생 업체인 배우자의 업체가 11건이나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도 불거진다.

북구청 수의계약 담당 부서 측은 이에 대해 "수백만원대 비교적 소액의 수의계약은 각 과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구의원에 대한 특혜는 없는 것을 안다"며 "담당 직원 배우자와 A 의원 배우자가 동향이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배우자 명의 업체로 수의계약을 따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배우자 업체는 문제가 불거지자 폐업했지만, 우선 업체의 남아있는 예산 수천만 원이라도 환원 또는 기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고발조치와 함께 북구청과 북구 의회, 민주당 차원의 윤리위 회부 등 후속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구청은 이미 대상 업체가 폐업했지만, 기존 A 의원 명의의 업체에 대해서는 2년의 입찰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