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관련해 "민주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당 총선 1호 공약인 일하는 국회를 아무 양해도 없이 도용해 쓰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수만 있다면 국민들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가 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면, 일하는 국회는 국회의 높은 도덕성과 자정 기능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라면서 "부도덕한 제 식구 감싸는 국회가 일을 잘 할 리 만무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여권 소속 일부 당선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이 정권 사람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면서 "저는 민주당이 공천을 준 당사자들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 되는대로, 민주당 스스로 즉시 제소하여 국회 차원의 결자해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이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추구하고 국회의 도덕적 권위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로서 21대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그들을 제소하고 공개 심문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다"라면서 "민주당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현행 국회법 159조에는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라면서 "국회법을 개정하여 윤리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다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공개신문이나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형사 처벌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넘기더라도, 거짓말과 도덕성의 문제는 국회 스스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만 된다면, 국회가 스스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만 터지면 서초동으로 달려가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는 폐단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진 국회를 기대하고 바란다"라면서 "부정비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에, 민주당의 성찰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