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투표용지를 민 의원에게 건넨 투표 참관인(왼쪽 두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투표용지를 민 의원에게 건넨 투표 참관인(왼쪽 두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투표관리인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를 공개한 바 있다.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한 개표 참관인 이모씨는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구리시)교문동 투표함과 인창동 투표함 박스에서 다른 색깔로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투표 중지하라며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헀다.

이씨는 "이후 구리 지역구 (통합당)나태근, 주광덕 후보 측에 연락해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고 결국 민 의원 측에 이를 제보하게 됐다"고 했다.

투표용지 색깔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연녹색(비례투표용지 색깔)인데 색깔이 약간 달랐다. 선관위에서는 인쇄소마다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표 사무원이 제가 선관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고 (민 의원에게 건넨)투표용지 6장을 저에게 줬다"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투표용지는 본투표날 구리시의 한 투표소에서 쓰고 남은 투표용지였다.

누군가가 개표소에서 가방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훔쳐간 걸로 추정된다는 게 선관위의 조사 결과다.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