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모씨와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 업체 사장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김씨에게 선거 당시 3000만원을 건넨 물증을 확보하고, 이 돈이 사실상 A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이라 판단해 둘을 이날 동시에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새벽 수사관들을 보내 현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인 김씨를 체포했다. 비슷한 시각 울산 북구의 한 중고차 매매 업체 대표 A씨도 체포했다.

검찰은 작년 말부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둘러싼 채용 비리 의혹도 수사해왔다. 송 시장의 선거를 측면에서 도운 사람들이나 그 가족을 송 시장 당선 후 울산 관내 공공기관 등에 취직시켜 줬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김씨와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울산시장 선거 당시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금융거래 기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A씨가 송 시장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