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외국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지 사정으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보고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기업들이 사후보고 기간을 넘기거나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도 최대 75%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인 지난 1월부터 5월 27일 사이 보고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보고서의 경우 제출 시기를 8월 말까지 연장해준다.

5월부터 8월 사이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8월 말까지 제출 시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 등 외환거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 8월말까지 연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