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내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삭제 국방부에 건의
철원군 "군 소음법 제정안은 사실상 재산권 제한하는 악법"
국방부가 최근 마련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 소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강원 철원군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 소음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형화기 군 사격장 인근 소음 영향도를 84∼94㏈(데시벨)까지 나눈 뒤 1·2·3종 구역으로 정해 주민 1명당 월 3만∼6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에는 1·2·3종 구역에 따라 주택이나 교육·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신축과 증축, 개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대로 법률이 제정되고 소음 영향도 측정이 진행된다면 포 훈련장이 널려 있는 철원군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이로 인해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보상 액수도 적을뿐더러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이번 시행규칙은 악법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진 및 진동을 제외한 소음만으로 보상금액을 측정하는 것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주민들은 시설물 설치제한 규정 삭제와 보상금 증액, 소음 측정 시 분진 및 진동을 기준에 포함 등을 요구하며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반대할 예정이다.

철원군은 군훈련장피해대책위원회를 만나 의견을 들은 뒤 시행규칙 내 시설물 설치제한 규정을 삭제할 것을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모아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