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측이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을 대법원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심리 사건 중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앞서 이 지사는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2개월 뒤에는 자신이 받는 혐의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기도 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다"며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1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르면 대법원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 4월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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