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22일 국회를 찾아 법안 재추진을 눈물로 호소했다.

구씨는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하라 오빠 "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재산 상속 안돼" '구하라법' 호소
구씨는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며 "하지만 동생이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폭로했다.

앞서 구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끝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구씨는 "그동안 구하라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면서 "'구하라법'은 평생을 외롭게 살아간 사랑하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말을 마쳤다.

한편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고인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모의 가출 이후 남매를 친척집에 맡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떠돌았던 친부는 "미안하다"며 유산을 포기, 구 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모는 20여년 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