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진실공방' 곡성군 의원, 상대 의원 명예훼손 고소
경찰은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지 못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곡성군 의회 A 의원이 동료 B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의원과 B 의원은 지난해 11월 곡성군의회 2층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을 함께 방문해 당직자 책상에 돈 봉투를 놓고 온 사실을 언급하며, B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A 의원은 B의원에게 돈을 빌려준 뒤 함께 전남도당을 방문해 돈봉투를 놓고 왔다고 주장했고, B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결국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이후 A 의원은 폭행 사건과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당시 B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 당했다고 B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의 측근은 "B 의원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달라 억울한 나머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B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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