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 진행 중에 이태원클럽 방문…'지시불이행'으로 처벌 방침
'이태원 확진' 하사, 3월에도 외출제한 기간 놀이공원 방문
이달 초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 초급 간부가 두 달 전에도 무단외출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 당국은 20일 두 차례 외출제한 지침 등을 위반한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A하사를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하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자로 전 군에 일과 후 숙소 대기 및 외출 제한 지침이 하달됐음에도 3월 중순께 서울의 한 놀이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하사의 무단외출 사실을 확인한 부대 측은 조사를 거쳐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하사는 처분 결과를 기다리던 이달 2일 또다시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방부 영내 최초 확진자가 됐다.

징계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침을 어긴 것이다.

통상 지시 불이행의 경우 관련 훈령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가 나뉜다.

A하사의 경우 두 차례 지침을 위반한 만큼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하사가 아직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어 완치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처벌 수위는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