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 '동료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제명 촉구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 회원들은 20일 정읍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의회는 가해자 옹호 집단이란 오명을 씻도록 이번 회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6∼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의회의 전향적 대처를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회원들은 "정읍시의회는 동료 의원 성추행 사건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시로 일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차에 태워 공무를 수행하게 했다"며 "시의회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폭력을 만드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며 A 의원의 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원들 회식 장소에서 동료인 B(여) 의원을 성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의원은 "A 의원이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성희롱했고 추행했다"며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는데도 반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 의원은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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