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 불법 주정차에 아찔한 학교 앞.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시행 첫날 불법 주정차에 아찔한 학교 앞.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어린이안전의무 위반 시 과잉 처벌이라는 청원인의 지적은)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 글에는 35만4857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3월23일 처음 게시되고 열흘 만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힘입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골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가해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켰음에도 지난달 27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강제노동 의무가 없어 징역과 다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