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 100여건도 함께 의결 전망
여야, 20일 마지막 본회의서 과거사법 처리 합의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개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하고,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을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쟁점이던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목을 빼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합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면 이를 토대로 배상과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고, 통합당 원내관계자는 "배·보상 조항은 졸속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100여건이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 법안 등이 본회의에 오른다.

다만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일부 코로나19 관련 법안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가 총선 낙천·낙선 의원들이 많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