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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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다시 한 번 나타내면서 관련 조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에게 강제로 조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특별법상 진상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그간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에는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도 기대감을 더한다. 자체만으로도 177석을 지난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하면 특별법 개정 그 이상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제조사가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진상규명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5·18 폄훼'를 처벌하는 법 제정에도 여당이 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MBC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관용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