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육군·해병대 기초군사훈련 3주로 통일
손흥민 해병대라서 군사훈련 3주?…육군도 4→3주 단축 방침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보충역의 육군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보충역 육군 기초군사훈련의 기간을 해병대 훈련 기간과 같은 3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보충역 군사 훈련 기간 단축을 검토해 왔고, 우선 해병대 제주 훈련소의 보충역 훈련 기간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했다.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28·토트넘)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4주가 아닌 해병대에서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사실이 주목받으면서 육군 훈련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현재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 받는 기초군사훈련을 4주간 시행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기초군사훈련을 3주간 시행 중이다.

육군만 기초군사훈련을 4주 시행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국방부가 훈련 기간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보충역은 과도한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훈련 일정 압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훈련 기간 단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초군사훈련 축소가 유사시 예비전력으로 활용되는 보충역의 '전투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충역은 기초군사훈련 이후 예비군에 편입되기 전까지 사실상 군사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훈련 기간 축소가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군 관계자는 "이미 해병대에서 3주 동안 교육을 하고 있다"며 "해병대와 마찬가지로 육군도 4주간 받는 훈련을 3주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3주가 되지만 현역병의 신병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군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훈련소 입소 후 피복 수령·신체 검사 등을 받는 '가입소' 기간을 제외하고 육군은 5주, 해군과 공군은 4주 훈련을 한다.

해병대는 가입소 기간에도 제식훈련 등을 진행해 총 훈련 기간이 7주다.

해군은 짧아진 복무기간과 함정 탑승 특수성 등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4주에서 5주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