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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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21대 국회 첫해에 선거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통합당에 따르면 통합당과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전까지 합당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합당뿐 아니라 선거법 개정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통합당 대표와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야 합의 없이 4+1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지난 4·15 총선에서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내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한국당을 창당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한 것에 반발해서다.

여당은 이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대응했고 결국 4·15 총선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돕는다’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소수 정당 의석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총선 후에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등 선거법을 개정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의 탄생을 막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총선을 거치며 비례위성정당 문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많다”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든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2022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됐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늦어도 2021년까지는 선거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은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21대 국회 출범 직후 선거법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경제 입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다른 과제들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그렇지만 선거법처럼 예민한 사안을 21대 국회 첫해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통합당과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 방향을 놓고 정 반대 개정 방향을 내세우는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시국회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어 총선에서 대승한 것이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모습이 재연되면 이번에는 ‘역풍’이 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