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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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이언주·차명진·박순자 후보 등 4·15 총선에서 낙선한 통합당 후보 총 24명이 법원에 총선 관련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 포함 23명의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한 분이 더 계셔서 전체 24명입니다만 그 분은 신원공개를 원치 않으신다"며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1430표 차이로 부산 남을에서 낙선한 이언주 의원,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경기 부천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단원을) 등 이미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인사와 함께 윤갑근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충북 청주상당) 등이 포함됐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해 두는 법적 절차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와 투표함 등의 증거는 봉인된 상태로 법원으로 옮겨진다. 향후 당사자들이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풀어 재검표를 진행한다.

민 의원은 "총선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젯밤(14일) 늦게 전국의 우파 지도자들과 함께 21대 총선 전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국 105개 지역에서 30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비용을 십시일반 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변호사만 해도 50명이 넘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