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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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협상에 들어가지도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울 폐지하는 힘 빼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사안을 의논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이미 논의된 법안 내용을 다시 심의하거나 아예 상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잦아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평가다. 17대 이후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각각 챙겼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을 갖게 됨에 따라 당 내부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도 가져와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관례상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왔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끝까지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의석수가 밀리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넘겨줄 경우 여당과 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 "법사위원장은 늘 야당이 맡았다”며 "절대 발목 잡거나,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심의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드러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김 원내대표도 법사위의 권한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놔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법사위 권한 축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재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하는 방안도 있지만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거대 여당이 독주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쉽게 꺼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사위 권한을 축소할 경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 됐을 때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것을 뛰어넘어 법안 내용까지 바꾸는 등 월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하긴 하다"면서도 "여야 갈등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