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징계' 방침에 장병 여러 명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용인 66번 환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이달 2일을 전후로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군 장병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전 군에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인근 유흥 시설을 이용한 장병은 자진신고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결과 초급 간부와 상근예비역 등 여러 명이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했다.

이와 관련 군은 자진신고자는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당국은 이들을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모두 4건 발생한 가운데 추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앞서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 하사는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일 새벽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그는 확진자와 대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의 B 대위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간부도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9일과 10일 A 하사와 접촉한 사이버사 병사와 간부 2명의 확진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군은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의 지침을 어기고 클럽을 방문한 B 대위와 A 하사를 징계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는 코로나19 치료가 마무리된 뒤 이뤄진다.

한편, 군은 최근 단계적으로 정상 시행되고 있는 군 장병의 외출·휴가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