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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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의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반쪽짜리로 개최될 수 있다. 4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다가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쳐 원포인트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민주당이 개헌안 하나만 처리한다고 하니 어차피 의결되지 않을 터라 찬성했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 본회의 자체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합의 개최를 위해 통합당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간이 좀 있으니 한 번 더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 역시 여야 합의를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합당 뿐 아니라 민생당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에도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290명)의 3분의 2 이상(194명)이기에 통합당(92명)과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20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친다.

원포인트 개헌안은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