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4일 북한군의 총탄에 맞은 비무장지대(DMZ) 내 한국군 감시초소(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했다. DMZ 내 남북한 무력 충돌이 발생할 때 하는 현장 조사 절차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군사정전위원회 조사팀이 해당 GP에 나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후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군 소식통도 “4일 유엔사 조사팀이 피해 GP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3일 오전 7시41분께 중부 전선의 우리 군 GP를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했다. 군은 북한군 GP에서 운용 중인 화기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10여 발씩 2회에 걸쳐 대응 경고사격을 했다.

군당국은 이번 총격이 북한의 고의적 도발이 아닐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조준사격을 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북한군이 지난 3일 DMZ의 한국군 GP에 총격을 가할 때 사용한 화기는 ‘14.5㎜ 기관총’이었다고 군 당국은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기관총은 단순 개인화기가 아닌 만큼 작동원리상 우발적 실수로 여러 발을 발사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 한국군 GP와 북한군 GP 간 거리가 1.5~1.9㎞에 달해 조준사격이 아니면 한국군 GP를 맞히기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