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합쳐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임기에 들어가는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성향의 입법을 대거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기존에 추진하지 못한 법안들을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노동이사제 등 親노동법 밀어붙일 듯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1만5000여 개 법안 가운데 반기업 내용을 담은 법안은 1800여 개로 파악된다. 이 중 민주당이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우리 당이 4개 쟁점 중 2개를 포기하는 등 타협 직전까지 갔던 법안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들어서면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다수의 여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법안으로 손꼽힌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검찰 등으로 확대될 경우 고발권 남용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가 잦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에도 친노동·반기업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게도 권리를 보장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민주당의 노동분야 공약에 담겼다.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