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선거구 투표함 봉인…법원,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앞서 이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4·15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으나 4만9천913표(39.49%)를 얻어 5만2천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62) 당선인에게 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