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시공원법 개정령안 등 의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장·실내체육시설 건설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주차장,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과 보건소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령안은 이 기준을 70%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로 이를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가축 전염병 피해 농가를 보상·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논의된다.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 조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꿔 운영 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심의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방침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